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친절한 찬영 씨 보험입니다. 돈이 되는 경제상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신 세법개정안을 알아두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백지화.
금투세란?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등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00만 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련조항을 아예 삭제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
금투세도입 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
주식양도차익에대해 20~25%의 세율.
단, 대주주만 내는 것
대주주가 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이상 종목 지분율 1~4%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유지
2024년 기준 거래대금 0.15%의 세율로 부과되며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
코인과세 도입시기는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를 하였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제외 되었으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현행 | 개정안 | ||
1억원이하 | 10% | 2억원이하 | 10% | |
5억원이하 | 20% | 5억원이하 | 20% | |
10억원이하 | 30% | 10억원이하 | 30% | |
30억원이하 | 40% | 10억원초과 | 40% | |
50억원이하 | 50% |
위 표와 같이 상속세 최고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으로 상승.
자녀공제 세금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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